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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교과서 보상금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쓴 글, 내가 만든 동영상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면 교과서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 내가 원저작자로 있는 사진, 글, 동영상이 교과서에 실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과서가 무엇인지, 교과서 보상금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은 검색 사이트에서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사진, 내 글, 내 동영상이 교과서에 실렸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은 “고구마 꽃” 사진을 예시로 든 것이지만 글, 영상, 악보, 음악 등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스팅 끝부분에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 교과서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I. 사진이 교과서에 어떻게 실리나?

 

교과서에 실린 사진은 대부분 해당 출판사에서 직접 찍거나 사진 대여 사이트 등에서 구입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한계가 있지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구마 꽃”에 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이러한 주제로 만약에 초등 교과서 내용이 전개된다면 거의 모든 경우에 관련 사진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는 어떻게 사진을 구할까요?

 

먼저 직접 찍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고구마 꽃”이 피는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어 찍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고구마 꽃”은 100년에 한번 피는 것이라는 속설이 있는 꽃이라서 직접 찍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고구마 꽃은 지금도 뉴스에 소개될 정도로 귀한 꽃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사진 구입 사이트에서 해당 사진을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이 방법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 꽃” 사진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교과서 저자들과 제작진은 사진 검색 사이트에서도 해당 사진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교과서 저자들과 제작자들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수많은 블로거들이 이 신기한 “고구마 꽃”을 올린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 한 사진을 선택해서 교과서에 넣습니다. 저작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용하는 거죠. 저작자에서 알리는 않는 이유는 현행법상 가능해서이지만, 이것에 관한 논란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고구마 꽃”이 사용된 사진이 최종적으로 사용되어 초등학교 교과서가 출간됩니다. 그러면 다음 년도에 해당 사진에 관한 “교과서 보상금” 분배 내용을 알리는 내용이 일간지, 해당 출판사 홈페이지, 교육부 홈페이지 등등에 공고를 합니다.

 

하지만 원저작자는 자신이 찍은 “고구마 꽃” 사진이 교과서에 실린지도 모른 체 그냥 세월이 흐르고 영원히 해당 저작료를 받지 못합니다. 조금 억울한 경우죠. 이제 이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보상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II. 내 “고구마 꽃” 사진이 교과서에 실린 것을 어떻게 찾나?


1. 검색 사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이미지 검색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진을 검색 사이트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러면 비슷한 사진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블로거 분들 중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중 한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고구마 꽃”이 나온 교과서 이미지를 이용해서 포스팅 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찍은 것과 동일한 이미지나 나왔다면 “한국 복제 전송 저작권 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상금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2. 한국 복제 전송 저작권 협회에서 찾기

    (https://www.korra.kr)

 

위의 홈페이지는 교과서 보상금 접수를 받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상금 지급 대상 저작물”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새로운 검색 창이 뜨는 데, “기본 검색” “저작물명”에 “고구마 꽃”을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해당 검색어는 0이 나옵니다. 해당 내용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다른 검색어 “고구마”를 넣었더니 수많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나옵니다. 


해당 검색 결과를 살펴보고 자신의 사진이 있다면 역시 교과서 보상금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3. 교과서 맨 뒤쪽 출처에서 찾기


교과서뿐만 아니라 출간되는 거의 모든 책은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의 출처를 표시합니다. 예전에는 이것들을 인용한 도서, 잡지, 신문 등의 출처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많은 경우가 사이트, 블로그를 출처로 표시합니다.

 

혹시 집에 초중고등 교과서가 있다면 맨 뒤쪽 출처를 살펴보세요. 자신의 사이트가 출처로 보인다면 이것은 거의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진의 소유자가 자신이라면요.

 

여기에서 혹시 모르니 자신이 찍은 사진이 올라 왔나를 살펴봅니다. 있으면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대로 보상금 신청을 합니다.

 

* 위 설명은 사진에 관한 내용이지만, 글, 영상, 악보, 음악 등 모든 것에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II. 교과서 보상금 얼마나 될까?

 

교과서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세부적인 내용은 위에서 알려드린 사이트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61호”「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고구마 꽃” 사진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1/4 크기 이하로 출간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시 기준에 따르면 사진의 경우 1/4 크기 이하로 사용되었다면 책 5,000부당 1,937원입니다. 즉 책 한 권당 0.3874원입니다.

 

초등 4학년 학생 수를 약 47만 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모두 책을 봐야 하므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매년 “0.3874원 * 47만 명 = 약 18만 원” 정도 됩니다.

 

해당 사진이 1/4이 아니라 1/4 ~ 1/2 크기로 사용되었다면 이 금액의 약 3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 사용기간은 보통 5년 정도 되므로, “5년 * 18만원 = 90만원”을 “고구마 꽃” 사진에 관한 보상금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사진의 크기가 더 크다면 훨씬 많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원저작자인 사진, 영상, 텍스트, 음원, 악보, 음악 등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더 클 것입니다. 보상금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블로그 활동을 해 오신 분이라면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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