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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이번에 받게 되는 재난 지원금을 기부했을 때,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 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2019년도 근로자 평균 연봉인 3,647만원에서 47만원을 제거한 3,6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개인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카드 사용 500만원, 현금 사용 500만원으로 가정해 본 것이며 아래 공제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제시해 봅니다.


1. 근로자 평균 연봉: 3,600만원

2. 국민 연금 연 납부액: 1,566,000

3. 건강 보험 연 납부액: 1,085,760

4. 장기 요양 보험 연 납부액: 80,040

5. 고용보험 연 납부액: 226,200

6. 소득세 연 납부액: 1,056,360

7. 지방 소득세 연 납부액: 105,636


*보장성보험료: 1,000,000

*현금 사용: 5,000,000

*카드 사용: 5,000,000

*인적 공제 대상: 본인 1명


■ 국세청 홈택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계산한 결과


■ 기부 전 환금 금액: 118,130원


■ 40만원 중에서 10만원 기부 후 환급 금액: 133,130원


■ 기부 후 환급액 - 기부 전 환급액 = 133,130원 - 118,130원 = 15,000원


■ 실제 기부액: 100,000원 - 15,000원 = 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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